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: 1등급 기준과 구매 전 확인 사항
광산란식 미세먼지 측정기는 가격 차이가 수백 배입니다. 국내에서는 성능을 가늠하는 공식 기준으로 환경부 성능인증 등급이 있습니다.
제도 개요
- 근거: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4조, 「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」
- 대상: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제작·수입되어 판매되는 PM2.5 측정기기 (가전제품 부속 센서는 제외)
- 인증기관: 한국환경공단 등 지정 기관
- 결과는 인증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되고, 측정기에 등급 표지를 붙임
- 인증 유효기간: 최대 5년 (2023년 6월 시행)
등급: 1등급과 등급 외
2022년 7월 25일 고시 개정으로 4단계(1~3등급, 등급 외)에서 2단계(1등급, 등급 외) 로 바뀌었습니다. 예전 자료의 “2등급·3등급” 은 현재 체계에 없습니다.
| 평가 | 항목 | 1등급 | 등급 외 |
|---|---|---|---|
| 시험체임버 (실내) | 반복재현성 | 80% 초과 | 80% 이하 |
| 등가성 평가 (실외) | 상대정밀도 | 80% 초과 | 80% 이하 |
| 자료획득률 | 80% 초과 | 80% 이하 | |
| 정확도 | 80% 초과 | 80% 이하 | |
| 결정계수 (R²) | 0.8 초과 | 0.8 이하 |
- 반복재현성이 등급 외면 나머지 평가를 진행하지 않습니다.
- 한 항목이라도 등급 외면 전체가 등급 외입니다.
항목의 뜻
- 반복재현성: 농도가 급변하는 조건에서 고농도가 반복될 때 성능이 유지되는지 (챔버 시험)
- 상대정밀도: 같은 제품 3대가 서로 오차 범위 안에서 같은 값을 내는지
- 자료획득률: 연속 가동하면서 데이터를 빠뜨리지 않는지
- 정확도: 기준측정기와 경향이 맞는지
- 결정계수: 기준측정기와의 상관(R²)
실외 등가성 평가는 간이측정기 3대와 기준측정기의 1시간 농도를 최소 14일 연속 비교합니다.
절차와 비용 (한국환경공단 기준)
- 신청서·서류 제출, 측정기 4대 제출, 수수료 납부
- 시험체임버 평가 (7일) — 반복재현성
- 등가성 평가 — 설치·예비측정 후 본측정 14일 이상
- 성적서 발부 (종료 후 7일 이내), 결과 공개
수수료는 4,271,000원(부가세 별도). 반복재현성 822,000원 + 등가성 평가 3,449,000원이며, 반복재현성에서 탈락하면 등가성 평가 수수료는 반환됩니다.
구매 전 확인 사항
- 인증기관 공개 목록에서 모델명·등급·인증일 확인. “인증 준비 중”은 인증이 아닙니다.
- 1등급도 기준측정기와 똑같다는 뜻은 아닙니다. R² 0.8 초과는 경향 일치를 뜻하므로, 공식 측정소와 절대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.
-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사업자는 측정기를 정기 점검받아야 합니다(법 제24조 제7항).
- 옥외 설치는 히팅·제습, 방수 사양을 별도로 봅니다. → 수치 해석, 측정기 선택
참고: 한국환경공단 「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」 안내 자료,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. 확인 2026-11-02.